1월 22일 아침, 저는 발행 버튼에서 손을 뗐습니다.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며 폰을 넘기다 기사 제목 하나를 봤거든요. “AI 결과물 표시 의무 시행.” 거기까지였습니다. 본문은 안 읽었어요. 그날 오후에 나갈 예약 발행 세 편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시행일 아침, 발행 버튼에서 손을 뗐다
기사 제목이 말해주지 않은 한 단어
제목은 “표시 의무 시행”이라고만 했습니다. 누가 표시해야 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고, 저는 그 빈칸을 제 마음대로 채웠습니다. “AI를 쓴 사람이 표시해야 하는구나.”
2시간 30분과 예약 발행 3편
그래서 한 일이 이겁니다. 예약 세 편을 내리고, 과거 글을 전부 열어 “이 글은 AI로 작성되었습니다” 배너를 하나씩 붙였습니다. 두 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시간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직접 취재하고 확인한 문단까지 전부 AI가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신뢰를 지키려고 한 일이 신뢰를 깎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첫 대응은 틀렸다 — 원문을 한 줄도 안 읽었다
배너를 붙이는 내내 제가 확인한 건 다른 블로그 글들이었습니다. “다들 붙이네.” 그게 근거였어요. 정작 법 원문은 한 줄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AI는 아무것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틀린 건 제 판단 순서였어요.
법이 말한 주어: 인공지능사업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습니다. 법과 시행령이 같은 날 함께 시행됐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표시·고지 의무의 주어는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개발해서 제공하는 사람 / 그 AI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제2조 제7호는 인공지능사업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 중에서
- 인공지능개발사업자 —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두 번째 항목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AI를 이용하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AI를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기준선은 AI를 썼는가가 아니라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가입니다.
개인도 포함됩니다. 규모가 작아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제공하는지가 가릅니다.
확인 순서
| 순서 | 질문 | 다음 행동 |
|---|---|---|
| 1 | AI를 단순히 사용했는가, AI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단순 사용만으로 자동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
| 2 | 인공지능사업자 정의(제2조 제7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가? | 아니면 표시 의무를 섣불리 전제하지 않는다 |
| 3 | 제공하는 AI제품·서비스가 생성형AI·고영향AI를 활용하는가? | 해당 가능성이 있으면 고지·표시 기준을 검토한다 |
| 4 | 내 운영 형태가 어느 쪽인지 애매한가? | 지원데스크에 익명 컨설팅을 요청한다 |
30초 체크리스트
- AI를 도구로만 썼는지 확인한다1단계글을 쓰거나 이미지를 만드는 데 AI를 도구로 썼을 뿐이라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 내 서비스에 AI 기능이 붙어 있는지 확인한다2단계지금은 아니어도 상담 챗봇, AI 요약, AI 추천 같은 기능을 붙이는 순간 기준선을 넘어갑니다. 미래 트리거로 적어두세요.
- 제공 형태가 제품·서비스인지 확인한다3단계남의 AI를 이용해 별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생성형·고영향 AI 활용 여부를 확인한다4단계해당 가능성이 보이면 고지·표시 기준을 따로 검토합니다.
- 애매하면 스스로 판정하지 않는다5단계지원데스크에 문의합니다. 이 글도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되돌리는 데 3분 걸렸습니다. 붙이는 데 두 시간 반이었는데요.
그리고 목록을 만들다 한 곳이 걸렸습니다. 방문자 문의를 받는 상담 챗봇이요. 블로그 글 전체가 아니라 그 페이지 한 곳이 확인할 지점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판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원데스크에 익명으로 물었어요.

유예와 계도, 그리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합니다. 그 기간 사실조사·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사실조사는 인명사고·인권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할 예정이라고 정책브리핑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유예는 준비할 시간이지 면제가 아니에요. 오늘 당장 배너부터 붙일 이유가 없다는 뜻이지, 내 서비스에 AI 기능이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후 4시, 세 편을 그대로 다시 올렸다
내렸던 세 편을 그대로 재발행했습니다. 배너 없이요.
아침에 앉았던 그 식탁에 다시 앉아 같은 기사 제목을 봤습니다. 제목은 “표시하라”였지, “네가 표시하라”는 아니었어요.
읽어야 했던 건 기사 제목이 아니라 문장의 주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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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창구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 하위법령 제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검토·분석을 거쳐 상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하는 경우를 고려해 상담 내용은 비밀로 관리되고 익명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 가이드라인 수정본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2조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례의 해당 여부는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원데스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