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 주민등록번호를 손으로 치는 사람은 없어요

주민등록번호를 챗봇 입력창에 한 자 한 자 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정도 판단은 다들 있어요.
그런데 그 번호가 적힌 서류는 사진으로 올려요. 계약서를 찍어서 “이거 요약해줘”, 진단서를 찍어서 “무슨 뜻이야?” 하고 물어요. 글자를 칠 때는 한 글자씩 고르지만, 사진은 “파일 하나”로 인식되니까요.
먼저 말을 정해둘게요. 이 글에서 “위험”은 어느 쪽 기술이 더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번에 담기는 정보의 범위를 말해요. 타이핑은 옮길 문구를 고를 수 있고, 사진은 프레임 안에 있는 걸 함께 가져와요. 이 글은 그 범위 차이만 다뤄요.
이 글을 읽고 나면, 서류를 올리기 전 3초 동안 무엇을 가려야 하는지 알게 돼요. 법이 금지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확인한 조문이 무엇을 정해뒀는지만 알려드려요. 안 올리는 법이 아니라, 가리고 올리는 법을 다뤄요.
S2. 먼저 정리해요 — 조문과 안내서
찾아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불법인가요?”예요. 확인한 조문부터 정리할게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고유식별정보를 따로 정해두고 있어요. 이 조문은 AI 입력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에요. 다만 타인의 정보나 업무상 처리는 별도 판단이 필요해요. “아무 규칙도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따로 이름을 붙여 관리하는 정보는 넷이에요.

정부 안내서도 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7월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2025년 8월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냈어요. 다만 두 문서 모두 개발자·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요. 개인 이용자가 챗봇 입력창에 무엇을 넣어도 되는지를 직접 규율하는 문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문서만 봐서는 우리가 찾는 답이 안 나와요.
S3. 갈림길 — 내 정보인가, 다른 사람 정보인가

답이 갈리는 지점은 여기예요. 내 이력서를 올리는 것과 거래처 계약서를 올리는 것은 성격이 달라요.
내 정보는 내가 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요. 하지만 계약서에는 상대방이, 진단서에는 의료기관이, 택배 송장에는 수취인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혼자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업무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은 소속 조직의 의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은 파일이라도 개인 자격으로 올리는지 업무 자격으로 올리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요.
내가 정할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나누는 감각은 AI를 쓸 때 계속 필요해요. 이 주제는 AI에 맡기기 전에 사람이 승인해야 하는 다섯 가지에서 더 자세히 다뤘어요.
S4. 넣기 전에 보는 5가지
1. 고유식별정보 4종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예요. 법이 이름을 붙여 따로 관리하는 정보고요. 필요하면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처럼 범위를 줄여서 물어보면 돼요.
2. 다른 사람의 정보
내가 동의를 대신 해줄 수 없는 정보예요. 상대방 이름·연락처·주소가 들어간 문장은 지우고 물어도 답은 나와요.
3. 건강·진료 관련 정보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요. 진단명이나 처방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궁금한 항목만 일반적인 용어로 물어보는 쪽이 안전해요.
4. 계좌·카드·인증번호
이건 법이 정한 고유식별정보는 아니에요. 그래도 가리는 게 실무적으로 맞아요. 이 자리에 있어야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5. 서류 사진 그 자체
마지막 하나는 정보 종류가 아니에요.

앞의 1~4번은 항목이고, 5번은 그 항목들이 함께 담길 수 있는 그릇이에요. 앞의 넷을 조심해도 마지막 하나에서 되돌아올 수 있어요.
S5. 무엇이 다른가 — 범위

필요한 문구만 옮겨 적을 때는 무엇을 옮길지 고르게 돼요. 두 줄만 필요하면 두 줄만 가져가요.
서류 전체를 촬영하면 그 선택 단계가 없어요. 상단 발급번호도, 하단 서명란도, 옆에 적힌 상대방 정보도 같은 프레임에 들어와요.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사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서류를 찍으면 종이 바깥도 함께 들어와요. 책상에 같이 놓인 다른 서류의 윗줄, 모니터에 띄워둔 화면, 옆에 둔 명함 같은 것들이요. 사진을 올리기 전에 프레임 안에 무엇이 함께 들어왔는지 한 번 보는 이유예요.
이건 처리·보관 방식의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촬영 범위의 차이예요. 그래서 해법도 입력 습관이 아니라 촬영 전 습관이에요.
S6. 서류 유형별로 가릴 자리

유형마다 “남의 정보”가 앉아 있는 자리가 달라요.
- 계약서 — 상대방 정보. 당사자 표시란과 서명란 주변이에요.
- 청구서·명세서 — 청구 대상과 결제 정보. 상단 수신인란과 하단 결제수단·계좌 표기 자리예요.
- 진단서 — 의료기관 정보. 발급 주체가 적히는 자리예요.
- 택배 송장 — 수취인 정보. 주소 블록 전체가 해당돼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네 유형 모두 문서의 맨 위와 맨 아래에 몰려 있어요. 본문 가운데는 대개 내용이고, 사람이 적히는 자리는 머리와 꼬리예요. 그래서 3초를 쓸 때 위아래부터 보면 빠르게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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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실 때는 아래 S8의 세 가지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S7. 올리기 전 3초
① 이 서류에 나 말고 누가 있는지 본다. 3초면 돼요. 당사자란, 서명란, 주소 블록 세 곳만 보면 대개 나와요.
② 있으면 종이 단계에서 가린다.

③ 필요한 부분만 프레임에 담아 찍는다. 페이지 전체를 찍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앱에서 나중에 가리는 것보다 종이 단계가 앞이에요. 종이에서 가리면 사진에 애초에 담기지 않으니까요.
S8. 뭘로 가리나요
종이 단계에서 가릴 때 쓸 수 있는 도구로는 개인정보보호용 롤러형 스탬프와 테이프가 있어요. 폐기할 서류라면 소형 문서 파쇄기도 선택지예요.
무엇을 고르든 세 가지는 직접 확인하세요.
① 가린 뒤에 비치는지 — 불빛에 비춰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② 가려야 할 면적에 맞는 형태인지 — 좁은 줄과 넓은 면은 다뤄야 할 방식이 달라요.
③ 계속 보관할 서류인지, 버릴 서류인지 — 가리는 것과 폐기하는 건 다른 판단이에요.
비치는지는 특히 자주 놓쳐요. 검은 유성펜으로 그어도 종이를 뒤집거나 불빛에 비추면 원래 글자가 읽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린 다음에 한 번 비춰 보는 것까지가 한 세트예요.
개별 제품의 성능·브랜드·가격·재고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링크를 열어 현재 판매 상태와 조건을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S9. 이미 올렸다면 / 남는 질문
이미 올린 게 있다면, 되돌릴 수는 없어도 확인할 순서는 있어요. 급하게 지우는 것부터 하지 말고 순서대로 하나씩 보세요.
① 무엇이 담겼는지부터 다시 봐요. 지우는 것보다 파악이 먼저예요. 올린 사진을 다시 열어서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찍혔는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이름·연락처·주소가 함께 들어갔는지, 계좌나 카드 번호가 프레임에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무엇이 담겼는지 알아야 다음 판단이 나와요. 별것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② 쓰는 서비스의 안내를 직접 확인해요. 대화 기록 삭제, 업로드한 파일 삭제, 보관 기간, 학습 사용 여부에 대한 설정은 서비스마다 이름도 위치도 달라요. 계정 설정이나 데이터 관리 메뉴에서 현재 안내를 찾아보세요. 남이 정리해둔 설명보다 그 서비스의 현재 문서가 정확해요.
③ 업무 서류라면 조직 규정을 먼저 확인해요. 내 정보만 담긴 사진과, 거래처나 고객 정보가 담긴 사진은 다른 문제예요. 회사·기관 서류를 올렸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소속 조직의 담당자나 내부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알리기 불편해서 미루면 판단할 시간만 줄어들어요.
④ 다음 한 장부터 가리고 올려요. 이미 올린 것보다 앞으로 올릴 것을 바꾸는 편이 확실해요. 다음 서류부터 앞에서 본 3초 절차를 적용하면 돼요.

여기서 정직하게 말해둘 게 있어요. 올린 데이터를 그 서비스가 어떻게 처리하고 얼마나 보관하는지는 서비스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뀌어요. 이 글에서 특정 서비스의 정책을 단정하지 않는 이유예요. 쓰는 서비스의 현재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지우는 것보다 안 담는 쪽이 쉬워요. 다음에 서류를 올릴 일이 생기면, 셔터를 누르기 전에 3초만 쓰세요.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2024년 7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2025년 8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안은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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